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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al ENG

예상공사비는 어떻게 확인할까? (공공기관 자료로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에서 공사비를 예측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배정해놨는데 실제 공사비가 더 많이 나오면 들어가는 돈에 골치가 아프고, 너무 적게 나오면 시공사는 좋겠지만 건축주는 배가 너무 아프고... 그렇기에 적당한 예산을 책정해야하는데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군가가 부르는 값? 대충 경험에 의한 금액? 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규모, 용도, 면적만 가지고서 어떻게 공사비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도면이 있다한들 시공사가 부르는 금액이 과한건지 모자른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공사에 계신분들은 사실 공사비 산정은 도면과 내역서, 시방서를 가지고 산정하실 겁니다.

혹은 대략의 공사비를 추정할 때, 경험에 의하거나, 기존에 시공했던 내역을 보고 검토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설계가 이미 끝난 건물은 공사비를 쉽게 산정할 수 있으나, 공사를 시작하기 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예상공사비는 상당히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의 말을 듣자니, 사기 치는 것 같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건지, 사기적인건지 구분이 어려우실 겁니다.

 

이러한 골치아픈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공사비 산정 자료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조달청에서 발간한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과 [공사비정보광장]  입니다.

 

조달청

 

www.pps.go.kr

 

공사비정보광장

이전년도 누계 공사  건  억원 금년도 공사  건  억원 총공사  건  억원

pcae.g2b.go.kr

제가 첨부한 조달청 자료는 2017년까지 발간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공사비정보광장 사이트로 바뀌었습니다. 두가지를 동시에 추천드리는 이유는 공사비 정보광장 사이트는 각 요소를 검색해서 확인해야하며, 각각의 사례를 모아 별도로 PDF를 만드셔야하기 때문에 공사연도와 상관없는 자료를 보실 분들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비정보광장은 조달청에서 예측한 최신 공사비가 업데이트 되며, 예상공사비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 일부 복잡하긴 하나, 각 요소들을 지정해주면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계산해줍니다. 다만, 공공시설 기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기능을 사용하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건설지식이 필요하긴 합니다.

 

각 요소들을 지정하여 평균 예상공사비를 산출해준다.

 

조달청 자료를 보시면, 책자 형태로 발간이 되었으며, 공사비 검토 시 해당 자료를 참고하는게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PDF로 모아 통합하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끼실 분도 계시기 때문이죠. 다만, 기간이 지난 내용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일부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정도를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부된 PDF 자료는 공사비에 대하여 매우 세세하게 분류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정보광장사이트에서도 동일한 내용 확인 가능) 지난 토지이용계획 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지역지구도 포함되어있습니다.

https://pumpkin7.tistory.com/4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해야하는 이유 (용도지역지구)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리모델링 등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땅(대지)이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률은 아무 조건 없이 건축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대�

pumpkin7.tistory.com

각 공종(건축/기계/전기등)의 세부적인 공사비 비율 및 금액도 나누어져있어 좀 더 정확한 공사비 산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기준층 층고 등 건축 허가서에 들어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구조, 규모, 위치, 공사기간, 용도, 공종별 공사비, 주요설계내용 등 세부사항이 표기되어있다.
세부공종별 공사비 및 비율, 직/간접공사비 등

 

이 포스트를 확인하시는 분들 중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은 안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은 보통 공공청사나 체육관, 물류창고 등의 공공건축물 위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청사나(사무실이 있는 소형 빌딩), 창고, 체육관이나 어린이집 등을 지으시거나, 유사한 규모나 용도의 건물에 들어가는 대략의 자재량 등을 확인하시는 것에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자재량은 몇년이 지난 자료던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건물을 짓고자하시거나, 공사비를 검토해야하는 분들에게는 해당 자료를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또한 각 용도별로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각 공종별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표기해두었으며, 단위면적(M2)당 들어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직접 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표기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