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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al ENG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해야하는 이유 (용도지역지구)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리모델링 등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땅(대지)이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률은 아무 조건 없이 건축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대지에 허용된 용도와 법적인 규제들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토지이용계획원 입니다.

 

토지이용계획원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ite link : luris.molit.go.kr/

 

<강남 센트럴 터미널의 토지이용계획원>

토지이용계획원을 보시면, 소재지(지번)와, 지목 (대지인지, 임야인지 등등), 해당 지번의 면적, 개별 공사지가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항목중 하나인 지역 지구가 표기됩니다.

 

해당 대지에는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등이 표기되어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계법)에서는 이러한 용도지역 및 지구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의 건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 / 용적률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 시/군/구별 조례에 따라 세부내용은 달라지나, 우선적으로 상위법령을 확인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는 불법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허가도 불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국계법에 따른 각 용도 지역별 건폐율 / 용적률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별 조례에 따라 세부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각종 조건에 따라 완화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적용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국계법에 따른 용조지역별 건폐율/용적률 (2020. 5. 27.시행기준) >